세움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에 따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동이 누려야 할 권리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명시하는 내용들
- 제2조 : 어떠한 아동도 부모의 상황이나 법적신분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 제3조 : 아동의 최고 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 제9조 : 부모와 분리된 아동은 부모와 직접적이고 빈번한 접촉을 할 권리가 있다.
2020년 5월 ~ 12월까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 ‘부모와 분리된 아동이 부모와 직접적이고 빈번한 접촉을 할 권리가 있다.’를 근거로 수용자 자녀의 면접권 보장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고 1,5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0일 국내 최초로 여주 교도소에 아동친화적인 가족접견실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가족접견실 공간마련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가족접견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확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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