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무성

세움은 2019년 직원 워크샵을 통해 운영 책무성 원칙(5대 항목, 30개 세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움은 이 원칙에 따라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성

사업운영

- 수용자 자녀 및 가족의 일상적 삶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구조 및 제도의 변화까지 추구한다. 

- 사업 운영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협력한다. 

- 수용자 자녀 및 가족, 후원자, 직원, 관련 네트워크 기관,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 모든 직원은 교육 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에 노력하고, 사업 운영 전 과정에 수퍼비전 체계를 확립한다.

근거기반 사업 개발 및 평가

- 모든 사업은 참여 당사자의 욕구를 기반으로 계획하고 실행한다. 

- 지속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수용자 자녀의 경우 개별화된 성장보고서를 작성한다.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evidence)를 기반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수행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거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한다. 

-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적방법(표준화된 척도 등)과 질적방법(심층인터뷰 등)을 사용한다. 특히 질적방법을 활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하고자 노력한다. 

- 인식개선캠페인 등 간접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진, 문자, 편지, 댓글 등 다양한 질적자료를 수집·활용한다. 

-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시민에게 검증된 사업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공유한다.


옹호활동

-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스스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 수용자 자녀 및 가족의 의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아동의 생명과 안전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 사업수행 기관들과의 협력 과정에서 아동의 입장과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대변한다. 

- 교정기관, 정부관련 부처 등 공공기관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일반 시민이 수용자 자녀에게도 헌법이 보장한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노력한다. 

-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어린이안전
보호정책

- 수용자 자녀 및 가족의 비밀유지와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아동학대 등의 위험요소를 인지할 경우, 즉각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 및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능한 빠른 대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기본권 침해 상황(체포상황 노출, 언론 노출, 방임, 등)을 벗어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제도를 만들어낸다.


재정 운영 투명성

- 사업계획에 근거해 예산을 수립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 후 집행하고 결산을 통해 평가한다.

- 회계처리 절차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고, 모든 처리는 전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시로 적정성을 모니터링한다.

-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법인의 재무정보를 매년 공시한다.

- 후원금 관리운영은 법령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한다.


조직관리

- 수용자 자녀 및 가족의 권리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한다. 

- 조직의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기구로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직원, 자문위원, 후원자, 자원봉사, 협력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 

- 동일한 가치와 미션을 바탕으로 직원의 소속감 및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교육, 학습, 수퍼비전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쓴다. 

- 안전 위협상황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차원으로 대응하고, 직원의 소진 방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수평적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반영해 조직을 운영한다. 

- 조직의 위기관리를 위해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수용자 자녀 및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세움은 2019년 직원 워크샵을 통해 운영 책무성 원칙(5대 항목, 30개 세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움은 이 원칙에 따라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움 후원안내

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COPYRIGHT ⓒ 세움. All right reserved. 

SITE BY 스튜디오산책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세움 후원안내

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