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원칙

세움은 2019년 직원 워크샵을 통해 운영 책무성 원칙(5대 항목, 30개 세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움은 이 원칙에 따라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움은 2019년 운영 책무성 원칙(5대 항목, 30개 세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움은 이 원칙에 따라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어린이안전
보호정책

- 수용자 자녀 및 가족의 비밀유지와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아동학대 등의 위험요소를 인지할 경우, 즉각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 및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능한 빠른 대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아동의 기본권 침해 상황(체포상황 노출, 언론 노출, 방임, 등)을 벗어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제도를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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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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