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원칙
세움은 2019년 직원 워크샵을 통해 운영 책무성 원칙(5대 항목, 30개 세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움은 이 원칙에 따라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움은 2019년 운영 책무성 원칙(5대 항목, 30개 세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움은 이 원칙에 따라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사업계획에 근거해 예산을 수립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 후 집행하고 결산을 통해 평가한다.
- 회계처리 절차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르고, 모든 처리는 전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시로 적정성을 모니터링한다.
-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에 법인의 재무정보를 매년 공시한다.
- 후원금 관리운영은 법령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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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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