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원칙
세움은 2019년 직원 워크샵을 통해 운영 책무성 원칙(5대 항목, 30개 세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움은 이 원칙에 따라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세움은 2019년 운영 책무성 원칙(5대 항목, 30개 세부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세움은 이 원칙에 따라 ‘수용자 자녀가 당당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수용자 자녀 및 가족의 권리 증진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한다.
- 조직의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기구로 총회와 이사회가 있으며,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직원, 자문위원, 후원자, 자원봉사, 협력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영향을 받는다.
- 동일한 가치와 미션을 바탕으로 직원의 소속감 및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교육, 학습, 수퍼비전을 통해 역량 강화에 힘쓴다.
- 안전 위협상황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차원으로 대응하고, 직원의 소진 방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리더십을 가져야 하며, 수평적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반영해 조직을 운영한다.
- 조직의 위기관리를 위해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수용자 자녀 및 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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