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M 이코노미 뉴스 (http://www.m-economynews.com/)
- 최초 배포 일시 : 2024.08.28.
-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수용자자녀’가 보호대상아동 해당 시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보호조치 의뢰 교정시설 내 출산 후 아동 양육기간 확대 18개월→36개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으며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법무부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T/F가 추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20.8%였으며 이 중 80명은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건복지부 또한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부터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으로 ‘부모교정시설입소’ 항목을 추가했는데 2020년 166명, 2021년 99명, 2022년 110명 등 수용자자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고 2019년 10월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했지만 수용자자녀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용자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수용자자녀 보호3 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의자 체포·규속 시 자녀의 유무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최초 입소 시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수용자가 수용기간 중 출산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등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행 18개월까지 가능한 양육 기간을 36개월로 확대했다. 수용자가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으로 인해 2차 가해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용자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
교정시설 내 출산 후 아동 양육기간 확대 18개월→36개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은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한정애 의원은 “아동의 당연한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아동보호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수용자자녀의 경우 대표적인 취약아동으로 가족 해체와 심각한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편견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으며 현행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법무부 수용자자녀 인권보호 T/F가 추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20.8%였으며 이 중 80명은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보건복지부 또한 2020년 보호대상아동 현황부터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으로 ‘부모교정시설입소’ 항목을 추가했는데 2020년 166명, 2021년 99명, 2022년 110명 등 수용자자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수용자의 자녀들 (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이라는 주제로 일반토론의 날을 개최해, 형의 집행단계를 포함한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고려할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고 2019년 10월 제5·6차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수용자자녀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3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 자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20년 9월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했지만 수용자자녀에 대한 법률이나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용자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법·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수용자자녀 보호3 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의자 체포·규속 시 자녀의 유무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방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최초 입소 시 자녀의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용자자녀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수용자가 수용기간 중 출산한 수용자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지원 등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현행 18개월까지 가능한 양육 기간을 36개월로 확대했다. 수용자가 자녀와 접견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보호를 받아야하는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으로 인해 2차 가해를 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며 “수용자 자녀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