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부모 체포 순간, 홀로 남겨진 아이들 없어야" 1,202명 시민 뜻 국회 전달

2026-03-05


- 세움 서명운동 결과 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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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긴박한 순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두 달간 진행한 ‘혼자 남겨진 아이들’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식 전달하며 수용자 자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 돌봄 공백 막는 ‘형사소송법 개정’ 위해 1,202명 결집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25년 11월 26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수용자 자녀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모의 구속 시 자녀의 존재를 즉시 확인하고 보호 기관과 연결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212)」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서명운동에는 본지 '학생과청소년' 신문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조하여 힘을 보탰다. 그 결과 총 1,202명의 시민이 뜻을 모았으며, “아이들은 죄가 없다”, “아이를 처음부터 보호해 달라”는 간절한 메시지들이 함께 답지했다.

(후략)


출처 : 학생과청소년(http://www.theyoun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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