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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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 시기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수용자 자녀가 약 1만3000명
- 각종 규정과 여건을 이유로 이들 자녀의 접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 청주여자교도소에 설치된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모습. 중앙포토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9904
지난 2024년, 엄마가 수용된 인천구치소를 찾아간 중학생 한주(가명)와 초등학생 한제(가명) 남매는 구치소 문 앞에서 ‘중학생은 들어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토요일을 맞아 3시간 거리의 전북 군산 집에서부터 어렵게 인천까지 찾아갔지만 “만 13세 이상 아동은 토요 돌봄 접견을 할 수 없다”는 답변에 가로 막혔다. 남매는 간곡하게 사정했지만, 결국 접견에는 결국 열 살 한제만 들어갈 수 있었다. 열다섯 살 한주는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동생이 나올 때까지 구치소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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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선 돌봄 교섭의 ‘13세 미만’ 규정에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용자 가족 지원 활동을 해온 사단법인 세움의 이경림 대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본인이 원할 때 부모를 만날 권리(면접권)가 있다”며 “14세, 15세라도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정시설 대다수가 주거지역에서 멀리 위치하고 아동이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 학교에 거짓말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면접을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교도관 등 인원이 부족해 아동 돌봄 접견을 늘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중앙일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교정시설 내 돌봄 접견실과 인력 등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돌봄 접견 대상을 19세 미만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오히려 13세 미만 아동의 접견 기회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써는 돌봄 접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19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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