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세움, 정성호 장관에 감사패 전달…“수용자 자녀 지원방안 논의”

2026-05-08
  • 출처 : 더시사법률 (출처로 이동)
  • 최초 배포 일시 : 2026. 5. 7.
  • 김영화 기자


-  “수용자 자녀 지원, 핵심 영역”

- 세움, 후속 3대정책 과제 제시



8a7025fb983cf.jpg▲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세 번째)과 이경림 세움 대표(왼쪽 네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법무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한 후속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세움은 지난 6일 법무부를 방문해 정 장관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중략)


세움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3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법무부·교정본부·민간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상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기본계획 수립과 현장 매뉴얼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정청과 민간 지원기관 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토요 아동접견의 날’ 돌봄접견 대상을 13세 미만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 자녀(18세 미만)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접견 확대와 관련해서도 “현장의 수요를 파악해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림 세움 대표는 “이번 법 개정은 수용자 자녀를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국가 책임 체계 안에 편입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무부와 교정본부의 결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움은 국내 유일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단체로, 생계·교육 지원과 심리상담,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4만 건 이상의 통합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출처 : 더시사법률 (https://tsis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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