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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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자 자녀 법률상 지원 대상
- "전담기구·예산 등 촘촘히 설계"
(생략)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740명이며, 이들의 미성년 자녀는 1만334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담·지원 신청으로 이어진 수용자와 자녀는 각각 808명·1325명에 불과했다. 입소 후 자녀와 연락이 끊기거나 간접 연락에 그친 수용자는 3638명(41.6%)이었다. 경제 상황이 '다소 어렵다'고 답한 수용자는 2248명, '매우 어렵다'고 답한 이는 1672명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본인이 주로 부담한다는 응답자는 4580명(52.4%)에 달했다.
그간 교정시설은 신입 수용자에게 자녀 보호조치를 안내하고 요청 시 절차를 지원해왔으나, 수용자 신청이나 담당자 연계에 기대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되는 개정 형집행법은 수용자 자녀를 법률상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신입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 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연계, 접견 지원, 정기 실태조사, 자녀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시설 배치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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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의 접견권을 아동 권리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토요일 돌봄접견 대상을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전원으로 조건 없이 확대하고, 가림막 없는 접견을 교정시설장의 재량 사항이 아닌 '예외 없는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6070218221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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