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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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세부기준·예산·전달체계 필요
- 법무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지자체·학교·민간 전문기관 협력 필요성 확인
'형집행법' 개정안 시행을 약 6개월 앞두고, 수용자자녀 보호 조항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과 시행규칙, 예산, 전담인력, 부처 간 협력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 7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용자자녀’가 법률상 개념으로 명시되고 보호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 법률에는 양육환경 조사, 권리 및 지원 정보 제공, 보호조치 의뢰 지원, 접견 지원, 출소 후 관계 회복 지원, 정기 실태조사,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한 이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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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림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대표는 “형집행법 개정으로 수용자자녀 보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이제는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실행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세움은 지난 10여 년간 14,000명 이상의 아동에게 제공한 약 45,000회의 서비스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이 함께 수용자자녀 보호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제안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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