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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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를 법률상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 형집행법 개정 이후, 해당 제도를 교정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실행할지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국회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후속 과제와 정책 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간담회는 한정애·박지원·서영교·백선희·한지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주관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세움연구소장은 정책의 중심을 ‘입법’에서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번 개정은 수용자 자녀를 처음 법률 안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법이 만들어졌다고 아이들의 삶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실행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과제”라고 말했다.
(중략)
참석자들은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양육환경 조사와 보호조치 의뢰, 접견, 상담, 사례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출처 : 더시사법률 (https://www.tsisalaw.com/news/article.html?no=2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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