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아이들은 이제 권리의 주체다" 형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용자 자녀 법적 보호 근거 마련

2026-03-05


- '수용자 자녀' 정의 규정 신설 및 접견·이송권 강화
- 세움 설립 10주년 째 맺은 결실, 의미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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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이들이 대한민국 법률상 처음으로 '권리의 주체'로 명시되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지난해 12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법 최초 '수용자 자녀' 명시... 세움 10년 활동의 결실
이번 법안 개정은 2015년 설립 이후 수용자 자녀의 권리 옹호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아동복지 전문 단체 '세움'이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 거둔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수용자 자녀 문제를 입법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략)


■ "법 통과는 시작일 뿐...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이어져야"
세움 측은 이번 형집행법 개정이 분명한 진전이지만, 법 통과가 곧바로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정기관과 지자체, 아동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완성된다는 설명이다.

세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수용자 자녀가 우리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당당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모으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 : 학생과청소년(http://www.theyoung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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