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부모 수감 뒤 생계 떠안은 자녀들…"지원 전담기구·예산 뒷받침해야"

2026-07-15
  • 출처 : 파이낸셜뉴스 (출처로 이동)
  • 최초 배포 일시 : 2026. 7. 2.
  • 박성현 기자


- 수용자 미성년 자녀 1만 3,344명
- 수용자 41.6%가 자녀와 연락 단절·간접 연락, 44.8%는 '경제 상황 어렵다' 응답
- 개정 형집행법 연말 시행, 자녀 양육환경 조사·지자체 연계


feece129cb3ef.pn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이미지. 뉴시스


#. 경기 수원시에 사는 고등학생 A군(18)의 일상은 유일한 양육자였던 아버지가 지난해 구속된 뒤 무너졌다. 월세 등 생활비 부담에 그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물류센터를 오가며 방과 후 아르바이트에 시달렸다. 늦은 귀가로 공부 시간이 줄고 성적도 떨어지면서 공과대학 진학 목표는 꿈에 머물렀다. A군은 "누군가 먼저 찾아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챙겨 줬다면 덜 막막했을 것"이라며 "도움받을 곳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뒤 남겨진 자녀들이 생계 부담을 떠안고 학업까지 미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말 시행되는 수용자 자녀 지원 관련 개정 형집행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담 기구 구성과 예산 확보, 관계기관 연계 등 후속 체계를 촘촘히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740명이며, 이들의 미성년 자녀는 1만334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담·지원 신청으로 이어진 수용자와 자녀는 각각 808명·1325명에 불과했다. 입소 후 자녀와 연락이 끊기거나 간접 연락에 그친 수용자는 3638명(41.6%)이었다.


(중략)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법 개정 이행과 정책 실행 방안 간담회'에서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조문도 조직과 재원이 없으면 담당자 재량으로 흘러간다"며 "법무부 주관 전담 TF와 민·관 전문가 참여 상설 이행협의체는 물론 일반 운영비가 아닌 독립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표준화된 서식을 통한 양육환경 조사 결과가 지자체에 통보된 뒤 사례 관리와 복지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부모 수감으로 법적 대리인 공백이 생긴 자녀를 위한 한시적 대리권 부여나 공공후견 연계도 필수"라고 했다.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을 아동 권리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토요일 돌봄접견 대상을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전원으로 조건 없이 확대하고, 가림막 없는 접견을 교정시설장의 재량 사항이 아닌 '예외 없는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news/2026070214215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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