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자녀가 당당히 서는 세상을 향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ㅇ 12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 수용자자녀 정의 신설, 미성년자 접견 지원, 주거지 고려 이송 등
취약아동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항 확정
ㅇ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환영… 이제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충실한 후속 이행 필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국회가 12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익을 법률로 명확히 인정한 첫 입법적 성과로서, 취약아동 보호체계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개정안은 △‘수용자자녀’ 정의규정 신설 △미성년자 접견 지원 근거 마련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자 이송 근거 신설 등,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돌봄 단절, 장거리 이동, 접견 제한 등 일상적 어려움을 겪어 온 수용자자녀의 상황을 법적으로 조명하고, 최소한의 보호지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를 이어온 한정애 의원실의 꾸준한 정책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국회가 수용자자녀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회적 진전이다.
수용자자녀는 가족 해체·빈곤·돌봄 공백·사회적 낙인 등 복합적인 위험에 놓인 대표적 취약아동이다. 그럼에도 부모 수용 시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보호자 없이 생활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축소하고, 아동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된다.
다만 아쉬움도 남는다. 당초 발의안에 포함되었던 △국가 기본계획 내 수용자자녀 지원·보호 방안 반영 △보호조치 안내 및 연계 체계 △관계기관 협의 구조 등은 이번 대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향후 후속 입법이나 시행령·지침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움은 수용자자녀의 돌봄 단절이 체포·구속 초기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부모 체포 시 자녀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호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움은 체포·구속 즉시 피의자 자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연계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이 연속적 보호체계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세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깊이 인식한다. 법률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정기관·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체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규정들이 아이들의 삶에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여 수용자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끝.
2025년 12월 3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25. 12.)
‘수용자 자녀’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에 기록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용자 자녀’는 대한민국의 아동으로서, 부모의 죄와 상관 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세움은 2015년 설립 이후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사회에 알리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수용자 자녀’ 개념 법률상 최초 명시
- 수용자 자녀 접견 지원
- 수용자 배치 시 자녀 거주지 고려
- 교정정책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 보호 포함
- 신입 수용자 대상 자녀 양육환경 조사
*해당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형집행법 개정 주요 타임라인
2020
법무부 교정본부 내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 구성 및 토요아동접견의날 신설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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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제21대 국회 발의, 임기 만료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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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국회 간담회 2회 개최,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제22대 국회 재발의
ㅣ
2025
INCCIP 국제 컨퍼런스 국회 포럼 개최, 국내 관심 확대
ㅣ
2025. 12. 2.
제 22대 국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최종 통과
수용자자녀가 당당히 서는 세상을 향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ㅇ 12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ㅇ 수용자자녀 정의 신설, 미성년자 접견 지원, 주거지 고려 이송 등
취약아동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한 핵심 조항 확정
ㅇ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환영… 이제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충실한 후속 이행 필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하 세움)은 국회가 12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수용자자녀의 존재와 권익을 법률로 명확히 인정한 첫 입법적 성과로서, 취약아동 보호체계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개정안은 △‘수용자자녀’ 정의규정 신설 △미성년자 접견 지원 근거 마련 △수용자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한 수용자 이송 근거 신설 등,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부모의 수용으로 인해 돌봄 단절, 장거리 이동, 접견 제한 등 일상적 어려움을 겪어 온 수용자자녀의 상황을 법적으로 조명하고, 최소한의 보호지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었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논의를 이어온 한정애 의원실의 꾸준한 정책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국회가 수용자자녀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국가책임의 관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회적 진전이다.
수용자자녀는 가족 해체·빈곤·돌봄 공백·사회적 낙인 등 복합적인 위험에 놓인 대표적 취약아동이다. 그럼에도 부모 수용 시 아동보호체계와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보호자 없이 생활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고립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축소하고, 아동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 평가된다.
다만 아쉬움도 남는다. 당초 발의안에 포함되었던 △국가 기본계획 내 수용자자녀 지원·보호 방안 반영 △보호조치 안내 및 연계 체계 △관계기관 협의 구조 등은 이번 대안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조항들은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향후 후속 입법이나 시행령·지침을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세움은 수용자자녀의 돌봄 단절이 체포·구속 초기 단계에서 이미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부모 체포 시 자녀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호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세움은 체포·구속 즉시 피의자 자녀를 확인하고 지자체에 연계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형집행법 개정이 연속적 보호체계로 확장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세움은 이번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임을 깊이 인식한다. 법률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교정기관·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체계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규정들이 아이들의 삶에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여 수용자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끝.
2025년 12월 3일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2025. 12.)
‘수용자 자녀’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법에 기록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용자 자녀’는 대한민국의 아동으로서, 부모의 죄와 상관 없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주체입니다. 세움은 2015년 설립 이후 수용자 자녀의 존재와 권리를 사회에 알리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수용자 자녀’ 개념 법률상 최초 명시
- 수용자 자녀 접견 지원
- 수용자 배치 시 자녀 거주지 고려
- 교정정책 기본계획에 수용자 자녀 보호 포함
- 신입 수용자 대상 자녀 양육환경 조사
*해당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6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형집행법 개정 주요 타임라인
2020
법무부 교정본부 내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 TF' 구성 및 토요아동접견의날 신설 등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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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제21대 국회 발의, 임기 만료로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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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
국회 간담회 2회 개최, 형집행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제22대 국회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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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INCCIP 국제 컨퍼런스 국회 포럼 개최, 국내 관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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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
제 22대 국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최종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