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접견권 보장 캠페인>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2025-12-19

"엄마와 나 사이 '13살'이라는 가림막은 지금…"

접견권 보장 서명운동, 그 이후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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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입니다.

지난해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 보장’을 위한 <엄마와 나 사이 '13살'이란 가림막을 지워주세요>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그 경과를 전해드리고자 이 글을 드립니다.

세움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현행 ‘토요일 아동 접견의 날’ 제도의 돌봄 접견 대상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상향하길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 830명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ㅇ 참여 인원: 총 830명

ㅇ 핵심 주장:

  1. 부모를 만날 권리는 연령과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에게 보장되어야 함
  2. 현행 ‘토요일 아동 접견의 날’ 제도의 돌봄 접견 대상을 만 13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아동의 최선의 이익) 및 제9조(부모를 만날 권리)에 위배됨
  3. 이에 모든 아동(만 19세 미만)의 접견권 보장이 필요함

세움은 830분의 의지를 모아,

법무부에 총 3차례 공식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명운동 이후 세움은 830명의 서명 명단과 함께, 2024년 12월, 2025년 2월, 2025년 9월, 총 3차례에 걸쳐 제도 개선 촉구 공문을 법무부에 발송, ‘만 13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이 미성년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돌봄 접견 연령을 만 19세 미만(모든 미성년)으로 상향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9월,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로부터

시설 내 돌봄접견실이 제한적이어서, 연령을 확대할 경우 기존 13세 미만 아동의 접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연령 확대는 어렵다는 취지의 부정적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는 접견권을 확대할 경우 일부 아동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든 것이었지만, 세움은 권리의 보장은 ‘선별’이 아니라 ‘확대’의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연령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미성년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결국 미성년 수용자 자녀를 다시 연령에 따라 구분하고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움은 다음 단계로,

2025년 10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연령 제한이 미성년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권을 침해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초래"한다는 점을 문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인권침해 및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개선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의 회신 공문과 여러분의 서명(830명) 등 관련 자료도 재차 모두 제출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제도 개선의 과정 속,
수용자 자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세움이 2020년부터 한정애 의원과 함께 준비해 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명서 보기이 개정안은 대한민국 법률에 처음으로 ‘수용자 자녀’라는 법적 용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동안 제도와 통계, 정책의 언어 속에서 지워져 있던 아이들이, 비로소 법의 이름으로 호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오랜 시간 이어온 현장의 문제 제기와 입법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용자 자녀의 비밀친구가 되어준 여러분들의 연대가 맺은 의미 있는 결실입니다.


엄마아빠가 보고픈 아이의 마음을

제한하지 않는 사회가 되도록, 현재 세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과 권고를 기다리는 한편, 법무부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 요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이 과정이 멈추지 않도록, 서명으로 들려주신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후속 대응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꼭 전하고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체포·구속 되는 순간, 아이들은 혼자 생존해야하는 현실에 놓입니다. 현행법은 부모가 교도소에 입소한 뒤에야 자녀 유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포부터 수감까지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고, 그 시간동안 아이들은 홀로 남겨지게됩니다. 더군다나, 교도소 입소 후에도, 부모가 자녀의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우린 그 아이들의 존재조차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움은 (1)체포·구속 순간 자녀 유무를 확인하고, 아이에게 위험이 확인될 경우 (2)즉시 지자체로 보호 연계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세움은 올해까지 1000명의 서명을 모아, 법사위 위원 전원과 발의 의원 12명에게 공식 제출해 법안 논의와 표결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변화에 마음을 보태주실 수 있다면, 또 한 번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에도 항상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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