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접견권 캠페인 경과보고) 이제 민지도 동생과 함께 돌봄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2026-05-18
830명의 목소리가 ‘13살’이라는 가림막을 조금씩 지우고 있습니다

수용자 자녀 접견권 보장 캠페인 이후, 두번째 경과보고(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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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함께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법무부는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내부 공문을 보내 토요 아동접견의 날 돌봄접견 가능 아동을 일부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만 13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되던 돌봄접견에, 이제는 만 13세 미만 아동을 동반한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형제·자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재작년 접견권 보장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830명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7338db06e2bd5.png▲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 (26. 5. 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25001




여러분의 서명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세움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엄마와 나 사이 ‘13살’이라는 가림막을 지워주세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토요 아동접견의 날 돌봄접견 대상을 만 13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 모든 미성년 자녀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접견권 보장 캠페인이었습니다.


캠페인에는 시민 830명이 함께 서명해 주셨고, 세움은 이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12월 & 2025년 2월 & 2025년 9월 총 3차례 법무부에 제도 개선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는 돌봄접견실과 인력 등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연령 확대가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자세히 보기>)


그러나 세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 13세 미만으로 제한된 돌봄접견 기준은 미성년 수용자 자녀의 부모 접견권을 침해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2025년 10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법 개정과 언론 보도로 변화의 필요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2025년 12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한민국 법률에 처음으로 ‘수용자자녀’라는 용어가 명시되었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10호), 수용자와 수용자 자녀 간 원활한 접견을 위한 지원 근거(같은 법 제53조의2 제4항)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4일, 중앙일보는 세움이 문제 제기해 온 돌봄접견의 연령 제한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기사에는, 서명캠페인에서도 소개되었던 엄마가 수용된 인천구치소를 찾아간 남매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두 아이는 전북 군산에서 인천까지 3시간을 이동해 엄마를 만나러 갔지만, 중학생인 첫째는 만 13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돌봄접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초등학생 동생만 접견실에 들어갔고, 첫째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법무부는 돌봄접견 동반 가능 자녀를 일부 확대하는 내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아이의 사례가 사회에 알려지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실제 운영기준의 변화로 연결된 것입니다.



남은 과제는 "모든 아이들"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매우 반가운 진전입니다.
다만 세움이 처음부터 요청해 온 목표는 모든 미성년 수용자 자녀의 접견권 보장입니다.


현재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만 13세 미만 동생을 동반한 경우에만 토요 돌봄접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이상 청소년이 혼자 부모를 만나러 가는 경우에는 여전히 토요일 돌봄접견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움은 2026년 5월 6일 법무부장관 면담에서도 접견권 문제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세움은 형집행법 개정 이후 필요한 정책 실행 과제를 전달하며, 토요 아동접견의 날 돌봄접견이 만 13세 미만 아동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 수용자 자녀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현장 수요를 파악해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과 세움의 만남, 자세히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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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장관(가운데 왼쪽)과 세움 이경림 대표(가운데 오른쪽), 세움 관계자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여러분의 서명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서명으로 이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주신 830명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실제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법무부에 전달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의 근거가 되었고, 언론 보도와 제도 개선 요청의 힘이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의 일부 운영기준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들의 권리는 말해질 때 보이고, 시민의 목소리는 모일 때 제도를 움직입니다.
세움은 앞으로도 토요 아동접견의 날 돌봄접견이 모든 미성년 자녀에게 열릴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부모를 만나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 나이로 나뉘지 않도록, 아이들이 교정시설 문 앞에서 다시 멈춰 서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수용자 자녀가 부모를 만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당당히 성장할 권리가 제도 안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세움의 활동을 계속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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