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서명 캠페인
부모님이 구속되면,
아이는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을
홀로 생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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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발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지금 함께해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일찍 발견했다면
이 아이들의 혼자 남겨진 시간은
분명 더 짧아졌을 것입니다.
아이를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호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수용자자녀(아동) 보호 절차는
‘부모의 교도소 수용’ 후에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체포 이후 교도소 수용까지는
수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아이는 완전한 공백 속에 남습니다.
그마저도 부모가 아이의 존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이가 혼자 남겨져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출처: KBS 뉴스(2021.03.22)
국내 유일, 수용자자녀 전문 보호 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만나는
수용자 자녀의 9%가
영케어러* 혹은 미성년 단독가구*로,
제도의 공백이 만든 돌봄 공백은
아이들의 어깨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 가족의 돌봄·생계·집안 책임을 어른 대신 떠맡는 아동
*미성년 단독가구: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홀로 또는 형제끼리만 생활하는 가구 형태
현행 제도에는
'놓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용자자녀(아동)를 보호하는 절차는
‘부모의 교도소 수용’ 뒤에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체포 이후 교도소 수용까지는
수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아이는 완전한 공백 속에 남습니다.
그마저도
부모가 아이의 존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이가 혼자 남겨져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부재와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합니다.
출처: KBS 뉴스(2021.03.22)
국내 유일, 수용자자녀 전문 보호 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만나는
수용자 자녀의 9%가
영케어러* 혹은 미성년 단독가구*로,
제도의 공백이 만든 돌봄 공백은
아이들의 어깨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 가족의 돌봄·생계·집안 책임을 어른 대신 떠맡는 아동
*미성년 단독가구: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홀로
또는 형제끼리만 생활하는 가구 형태
여러분의 서명은
이 '돌봄 공백'을 메웁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한 국가로,
모든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호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지금 서명해주세요!
📢이 서명이 지금 필요한 이유
📢이 서명이 지금 필요한 이유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여론과 시민의 관심이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미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고,
예산 상의 제약도 없어
제도적 걸림돌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관심과 서명🖊️
올해 12월 31일까지
1,000명의 서명을 모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
👉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인에게
2026년 1월, 공문으로 정식 전달해
법안 논의와 표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서명은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국회를 움직이는
시민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혼자 남겨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 서명해주세요
당신의 이름 하나가,
아이의 ‘혼자 남겨질 시간’을
줄이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서명으로,
더 이상 어떤 아이도
혼자 남겨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캠페인 전체 요약문
왜 이 법이 필요할까요?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순간 아이는 갑자기 ‘보호받을 사람 없는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홀로 그 시간을 견딥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 체포·구속 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2)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해당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자체에 즉시 의뢰하도록 명시한 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결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조금만 더 관심이 모이면 본회의 통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00명의 시민 서명을 모아,
법사위 위원 전원과 발의 의원 12인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아이를 더 빨리 발견하게 하는 첫 번째 손길이 됩니다.
지금 서명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15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수용자자녀 전문 지원 사회복지 NGO입니다.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상담지원, 긴급지원 등과 더불어 이 아이들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옹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요 성과
2021년,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전국 53개 교정시설 설치 완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2022년,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 운영
-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및 제66조
2025년, 수용자 자녀 국제 컨퍼런스 및 국제 국회포럼 개최
- 아시아 최초 개최, 대한민국, 대만, 일본, 인도, 뉴질랜드, 호주,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11개국에서 100여 명의 전문가 및 당사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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