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자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서명 캠페인

부모님이 구속되면,

아이는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을

홀로 생존해야 합니다.

( ▼ Scroll🖱️)

아이를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발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지금 함께해주세요!

< 2026. 8. UPDATE >


시민 1,202명의 서명을 국회에 1차(2026. 2. 23.)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체포·구속 순간부터 발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시민의 관심이 계속 필요합니다. 


2차 목표: 2,000명

2026년 10월 31일까지
2,000명의 시민 목소리를 모으겠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들> 서명 캠페인을

주위에 알리고,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세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서명 캠페인 

부모님이 구속되면,

아이는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을

홀로 생존해야 합니다.

( ▼ Scroll  )

아이를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발견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지금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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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일도,
동생들도,
다 제 책임이에요.

엄마가 수감된 뒤,

고3 로운이는 두 동생을 돌보게 됐습니다.


2평 남짓한 방에서

아침엔 밥을 짓고, 밤엔 숙제를 봐주며

동생의 울음까지

모두 로운이의 몫이었습니다.


우리가 로운이를 만난 건

엄마 체포 후 몇 달,
그리고 수감된 뒤로도 4개월이 더 지난 뒤
였습니다

그동안 로운이와 동생들은
그 시간을 온전히 견뎌야 했습니다.


과도한 부담 속에서 조울증까지 겪게 된 로운이는,

그렇게 어린 가장이 되어

혼자 남겨진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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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저 배고파요.

처음 만난 날,

경수가 내뱉은 첫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감된 뒤,

17살 희수중학생 경수

사람 손길이 닿지 않는 집에서 둘만 남았습니다.


두 아이가 살던 곳은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한 ‘쓰레기집’...

둘의 생계는 급식카드가 전부였고,

아이들을 돌봐줄 어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 아이를 만난 것은

아버지가 수감된 지 1년이 지난 뒤.

그동안 희수·경수 남매는

혼자 남겨진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일찍 발견했다면
이 아이들의 혼자 남겨진 시간
분명 더 짧아졌을 것입니다.

아이를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호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일찍 발견했다면

이 아이들의 혼자 남겨진 시간

분명 더 짧아졌을 것입니다.

아이를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호하는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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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에는
'놓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용자자녀(아동) 보호 절차는

‘부모의 교도소 수용’ 후에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체포 이후 교도소 수용까지는

수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아이는 완전한 공백 속에 남습니다.


그마저도 부모가 아이의 존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이가 혼자 남겨져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부재와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합니다.

출처: KBS 뉴스(2021.03.22)

국내 유일, 수용자자녀 전문 보호 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만나는

용자 자녀의 9%가

영케어러* 혹은 미성년 단독가구*로,


제도의 공백이 만든 돌봄 공백

아이들의 어깨로 전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 가족의 돌봄·생계·집안 책임을 어른 대신 떠맡는 아동

*미성년 단독가구: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홀로 또는 형제끼리만 생활하는 가구 형태

현행 제도에는

'놓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용자자녀(아동)를 보호하는 절차는

‘부모의 교도소 수용’ 뒤에야 시작됩니다.


하지만 체포 이후 교도소 수용까지는

수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동안 아이는 완전한 공백 속에 남습니다.


그마저도

부모가 아이의 존재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이가 혼자 남겨져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용자 자녀는

부모의 부재와 동시에

심각한 경제적 고통사회적 고립

위험에 처합니다.

출처: KBS 뉴스(2021.03.22)


국내 유일, 수용자자녀 전문 보호 단체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이 만나는

수용자 자녀의 9%가

영케어러* 혹은 미성년 단독가구*로,


제도의 공백이 만든 돌봄 공백은

아이들의 어깨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 가족의 돌봄·생계·집안 책임을 어른 대신 떠맡는 아동

*미성년 단독가구: 보호자 없이 미성년자가 홀로

                             또는 형제끼리만 생활하는 가구 형태


여러분의 서명은
이 '돌봄 공백'을 메웁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한 국가로,
모든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호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
지금 서명해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이 '돌봄 공백'을 메웁니다!

대한민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을 비준한 국가로,

모든 아동의

생존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를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호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서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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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명이 지금 필요한 이유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여론과 시민의 관심이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법률안 원문 보기 >  /  📂검토보고서 보기 >


법사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이미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고,
예산상의 제약도 없어 제도적 걸림돌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관심과 서명입니다🖊️


지금까지 1,202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2월, 모인 서명과 메시지를 국회에 공식 전달했지만

법안은 아직 논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1차 서명 결과 보기 > ]



올해 10월 31일까지
2,000명의 서명을 모아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굳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서명이
아이의 ‘혼자 남겨진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됩니다.

📢이 서명이 지금 필요한 이유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타이밍입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여론과 시민의 관심이

통과 여부를 좌우합니다.


법사위 검토보고서서는 이미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고,

예산 상의 제약도 없어

제도적 걸림돌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관심과 서명🖊️

올해 12월 31일까지

1,000명의 서명을 모아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

👉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12인에게

2026년 1월, 공문으로 정식 전달

법안 논의와 표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 서명은 단순한 의사 표시를 넘어, 

국회를 움직이는

시민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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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명해주세요
당신의 이름 하나가,
아이의 ‘혼자 남겨질 시간’을
줄이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서명으로,
더 이상 어떤 아이도

혼자 남겨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지금 서명해주세요

당신의 이름 하나가,

아이의 ‘혼자 남겨질 시간’을

줄이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서명으로,

더 이상 어떤 아이도

혼자 남겨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캠페인 전체 요약문



왜 이 법이 필요할까요?

부모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순간 아이는 갑자기 ‘보호받을 사람 없는 아이’가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아이들은 홀로 그 시간을 견딥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 체포·구속 시 피의자에게 자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2) 보호가 필요하다 판단될 시 해당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자체에 즉시 의뢰하도록 명시한 법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결과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조금만 더 관심이 모이면 본회의 통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움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및 발의 의원들에게 

2026년 2월 23일,

시민 1,202명의 서명과 메시지를 1차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혼자 남겨진 시간’을 줄이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캠페인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차 목표 2,000명을 향해

다시 목소리를 모읍니다.

여러분의 서명은
아이를 더 빨리 발견하게 하는 첫 번째 손길이 됩니다.


지금 서명하고, 주변에도 알려주세요.


서명하기



📂법률안 원문 보기 >  /  📂검토보고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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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유일의 수용자자녀 전문 인권옹호 NGO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2015년 설립국내 유일수용자자녀 전문 지원 사회복지 NGO입니다.

수용자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과 상담지원, 긴급지원 등과 더불어 이 아이들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옹호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주요 성과

2021년, 아동을 위한 아동친화적 가족접견실이 전국 53개 교정시설 설치 완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2022년,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위기수용자자녀 지원팀 운영

-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및 제66조

2025년 12월, 수용자자녀 권리보장을 위한 「형집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한국 법 최초로 '수용자 자녀' 법적 용어로 정의, 자녀 접견 지원, 자녀 거주지를 고려한 이송 등 법적 근거 마련

2026년 4월, 수용자자녀 돌봄접견 대상 일부 확대 

- 13세 이상 자녀도 13세 미만 형제·자매와 함께 돌봄접견 가능하도록 개선

정부지원금 0%,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후원안내 계좌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대표자: 허인영  사업자등록번호: 619-82-02282

전화번호: 02-6929-0936  팩스: 070-8162-0937  이메일: seum@ise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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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의 비밀친구가 되어주세요

가장 작기에 절실한 0.5%의 아이들이

당당하게 서는 세상을 위해 마음을 보태주세요.

세움 후원안내

KEB 하나 164-890081-53604

예금주: 사)아동복지실천회세움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주소: (072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77,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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