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 안내

면회 지원

소개

- 미성년 수용자자녀를 동반하여 교도소 접견을 가는 경우(일반접견, 돌봄접견, 가족접견 등) 접견 시 필요한 실비 지원 


지원항목

- 면회를 위한 교통비(택시비, 주유비, 기차 등 실비 기준), 면회 당일 식간식비 지원

- 필요 시 동행 면회도 진행 


지원횟수

-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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