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 안내
소개
- 미성년 수용자자녀를 동반하여 교도소 접견을 가는 경우(일반접견, 돌봄접견, 가족접견 등) 접견 시 필요한 실비 지원
지원항목
- 면회를 위한 교통비(택시비, 주유비, 기차 등 실비 기준), 면회 당일 식간식비 지원
- 필요 시 동행 면회도 진행
지원횟수
- 연간 최대 12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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