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비스 안내
소개
수용자 자녀와 양육자, 수용부모와의 가족관계회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항목
-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교육
- 가족이 거주하는 가정 또는 거주지 근처 외부 공간(스터디룸, 카페)으로 찾아가는 교육 진행
지원횟수
- 1가정당 총 8회기 진행
지원절차
접수 > 사례회의 > 선정안내 > 지원 > 모니터링 > 종결
소개
- 수용부모 출소 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여행 경비 지원 (부모 출소 후 3개월 이내)
지원항목
- 가족 여행 참여 인원에 따라 여행 경비 차등 지원
- 3인 가족 : 45만 원 / 4인 가족 : 50만 원 / 5인 이상 가족 : 55만 원
지원절차
접수> 가족여행계획서 제출> 심사> 지원> 가족여행소감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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